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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6.15 2019누229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8줄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7. 11. C를 흡수합병하였고,” 다음에 “2012. 9. 19. 지식경제부장관(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 흡수합병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합병을 인가받았으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0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음에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누7263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2. 20.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20두31576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4. 2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8쪽 3~4줄의 “소규모환경형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 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완료한 것이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서 검토된 사항에 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가 이루어진 시점에 허가면적 전체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를 다시 거쳐야 할 정도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16~17줄의 “원고가 산업통상부자원장관을 상대로 선행처분인 발전사업허가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을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725호로 선행처분인 발전사업허가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발전사업허가처분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