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5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1: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 202번 룸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7 세 )에게 술값 70만 원에 대해 외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