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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9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4.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19:3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현장사무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여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소 공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만 원 상당의 고압전선 약 100kg 을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명의의 E 3.5 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소 공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의 신주 5개, 약 50kg 을 피고인 명의의 F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 저녁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소 공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의 동 파이프 약 30kg 을 그곳에 있던 위 F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7. 13:40 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D에서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곳에 고물이 있으니 현장에 같이 가보 자며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집이 빈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약 120kg 의 전선( 구리) 을 위 F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4. 03:3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D 현장사무소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할 때 알고 있던 출입문 열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소 공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C 소유의 약 50만 원 상당의 전선 100kg 을 마대자루 6 포대에 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