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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1 2017고단21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21:45 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 옷을 다려 달라’ 고 하면서 피고인이 고용한 베트남어- 한국어 통역사인 피해자 F( 여, 32세 )를 위 호텔 503 호실 안으로 유인한 다음, 다림질을 마친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침대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수사기관에서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였고, 베트남으로 출국 예정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