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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노3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 E을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8. 4. 15.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였고 이러한 위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및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