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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3고합32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6. 11:36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모텔 304호실(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그곳 침대에 엎드려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양말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2013. 5. 26. 10:33 이 사건 모텔에 친구 F과 함께 들어 왔다가 가방을 놓아두고 10:37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 및 F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는데 F이 아침을 먹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먼저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11:31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왔으며 11:32 혼자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왔다가 11:36 다시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이 2013. 5. 26. 11:36 이 사건 모텔 안으로 들어와 양말을 벗지 않은 채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았으며, 피해자는 소리 지르며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신고하라고 하자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피해자는 2013. 5. 26. 12:00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피해상황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다.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