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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01 2015가단207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보험사고의 표시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7.경 G과 그 소유의 H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5. 7.부터 2014. 5. 7.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은 2013. 10. 25. 18: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I에 있는 J 앞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오거리 방향에서 강릉교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려던 A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4. 7. 사망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다.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일몰시간은 17:34이었다. 라.

피고들은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다만 을 제1호증의 4는 잘못 작성된 것이므로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망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좌회전 차량의 후미를 따라 좌회전하여 반대 차로로 완전히 진입한 상태에서 3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을 반복한 후 1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이 망인의 오토바이 우측 엔진부위와 망인의 다리를 충격하였으므로 G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해태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 C에 대한 당사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