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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고단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4. 15. 21:2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1 층 여자 화장실 왼쪽 두 번째 용 변 칸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등 2016. 4. 3. 경부터 2017.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15. 21:20 경 동해시 C에 있는 D 1 층 여자 화장실 왼쪽 두 번째 용 변 칸에서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 여, 24세) 가 왼쪽 옆 칸에 들어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 변 칸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2016. 4. 3. 경부터 2017.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동영상 캡 쳐 사진 등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제 15 조( 카메라 이용 촬영 또는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