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3,787,290원, 2009. 7. 1.부터 2014.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4. 3. 휴업수당 2,931,600원, 2014. 4. 휴업수당 2,931,600원, 2014. 5. 휴업수당 2,931,600원, 2014. 6. 휴업수당 2,931,600원 금품 합계 15,513,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629,073원, 2009. 7. 1.부터 2014. 7.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9,891,950원 금품 합계 31,521,0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공소사실 가.항),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나.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