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사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의 범행 일시는 2010년 1월 중순경이므로 행위시법인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형법 제42조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바,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