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0,934,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0. 11. 16.까지는 연 5%의, 그...
기초사실
피고는 C과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9. 1. 12. 14:00경 제주시 D 건물 앞 마당에 있는 C이 키우는 호피무늬 진돗개(이하 ‘이 사건 진돗개’라 한다)로부터 왼쪽 손목을 물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골절, 좌측 주관절부 및 좌측 수부 좌상 및 찰과상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동물의 점유자인 C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 제7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단서 규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제출한 사진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진돗개의 모습과 원고의 부상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진돗개는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그 무는 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C로서는 이 사건 진돗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민법 제759조 제1항 단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