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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2 2014가합6892

납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996,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 15.부터 2014. 7. 16.까지 피고에게 135,996,19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일반 산업기계 주물금형 등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물금형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2014. 2. 14. 9,000,000원, 2014. 5. 13. 20,000,000원 합계 29,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06,996,190원(= 135,996,190원 - 2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대금 잔금 106,996,1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