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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5구합21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업종으로 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마친 법인으로서 2014. 8. 4.경 피고에게 건설업 등록사항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2013. 12. 31.자 표준대차대조표를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 유가증권 500,000,000원, 보증금 201,380,850원의 부실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자 원고의 실질자본금을 0원으로 평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14. 11. 7. 원고에게 영업정지 5개월(2015. 1. 1.부터 2015. 5. 31.까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14. 6. 16.자로 원고 법인을 인수하였고, 2014. 8. 4.경 건설업 등록사항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할 때에서야 원고 법인의 자본금 미달 사항을 알게 된 점, 원고의 영세한 경영상황과 건설경기가 불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 개별기준

라. 1 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 위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