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635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