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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635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