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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13 2013고단1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8. 6.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0:11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8에 있는 애비뉴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지마을 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 범행인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