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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9697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6. 1.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위 계약서 말미에는 “갑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을 :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서명과 주식회사 C 법인인감 날인, 피고의 서명과 피고의 개인인감 날인이 되어 있다.

갑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을 : 동 회사 부사장 B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① 갑과 을은 2005. 4. 12.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급여(월 급여 5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갑과 을은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과거와 향후 급여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② 을은 갑의 일반 채권자들의 채무변제를 이행인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공증된 어음 발행) 갑은 을에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2억 원의 공증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한다.

제6조 (일반 채권자의 범위) 일반 채권자란 갑 회사 부도일인 2005. 4. 2. 이전에 상사거래를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 및 갑 회사의 일반 사채권자를 말한다.

따라서 부도일 이후의 채권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07. 9. 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위 약정서 말미에는 “갑 : A”, “을 :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서명과 주식회사 C 법인인감 날인, 피고의 서명과 피고의 개인인감 날인이 되어 있다.

갑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을 : 동 회사 부회장 B

1. 상기 갑과 을은 2006. 1. 5. 약정서를 작성 약정하였던바, 을은 반드시 복정건설(주)의 본안소송을 성공시켜서 그 효력을 발생토록 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