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2006. 1. 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위 계약서 말미에는 “갑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을 :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서명과 주식회사 C 법인인감 날인, 피고의 서명과 피고의 개인인감 날인이 되어 있다.
갑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을 : 동 회사 부사장 B 제1조 (본 계약의 목적) ① 갑과 을은 2005. 4. 12.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까지 급여(월 급여 5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갑과 을은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과거와 향후 급여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
② 을은 갑의 일반 채권자들의 채무변제를 이행인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공증된 어음 발행) 갑은 을에게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2억 원의 공증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로 한다.
제6조 (일반 채권자의 범위) 일반 채권자란 갑 회사 부도일인 2005. 4. 2. 이전에 상사거래를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 및 갑 회사의 일반 사채권자를 말한다.
따라서 부도일 이후의 채권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2007. 9. 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위 약정서 말미에는 “갑 : A”, “을 :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서명과 주식회사 C 법인인감 날인, 피고의 서명과 피고의 개인인감 날인이 되어 있다.
갑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을 : 동 회사 부회장 B
1. 상기 갑과 을은 2006. 1. 5. 약정서를 작성 약정하였던바, 을은 반드시 복정건설(주)의 본안소송을 성공시켜서 그 효력을 발생토록 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