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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38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2012. 7. 10.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