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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1710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D, E, F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