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미간행]
피고인
쌍방
윤재슬(기소), 류주태(공판)
변호사 이현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양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2009. 9. 30. 비로소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처제인 공소외 3에게 채권을 양도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공소외 2에게 송달된 이후 피고인의 채권양도통지가 공소외 2에게 송달되었기에 피고인의 채권양도로 인하여 가압류권자인 피해자의 법적 지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해자를 해할 위험성이 없다.
다) 피고인은 실제로 공소외 3에게 장기간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여 위 채권양도를 해 주었을 뿐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으로 허위로 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판결의 선고형량(징역 8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2003. 2. 7.경 15,000,000원을 빌리고, 2003. 3. 11.경 23,300,000원 및 같은 해 4. 4. 40,182,559원, 같은 달 23. 24,326,630원을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2005. 5. 8.경까지 월 2,000,000원 내지 3,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원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원금 및 나머지 이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 독촉을 하다가 2008. 9.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대여금 지급 청구 및 피고인을 채무자, 공소외 2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8. 10. 1.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제인 공소외 3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채권자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채무자인 공소외 2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양도인 피고인, 양수인 공소외 3, 채무자 공소외 2, 공소외 4 주식회사, 양수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인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공소외 1, 2의 각 원심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1, 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결정문, 각 조정조서,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계약서, 각서, 채권양도양수각서,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사건조회 첨부)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08. 9. 19.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7684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2008. 9. 26. 그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어 2008. 10. 1. 공소외 2에게 위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사실, ② 한편, 피고인은 2008. 10. 1.경 처제인 공소외 3과 사이에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2억 7000만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11. 7.경 공소외 2에게 위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3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인 피해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위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채권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는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