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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고합23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4:0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 인의 차량에 태우고 익산시 F에 있는 G 모텔에 도착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어깨에 올려 메고 위 모텔 508 호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등 이동 경로), 수사보고 (G 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와 모텔 카운터 직원 대화관련), 수사보고 (H 식당 CCTV 영상자료 분석관련 등), 수사보고( 증거물 중 유전자 감정 의뢰 결과 회보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피해자 노래 연습장 결제 내역 제출),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보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감정 의뢰 회보

1. 각 동영상 CD( 증거 목록 순번 10, 17번), 녹음 CD( 증거 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