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공1977.5.15.(560),10044]
계주가 계곡 징수아니 하여 급부치 않은 것은 배임이 아니다
계주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계원에게 소정의 계곡을 지급치 않아 동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계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는가의 사실 확정에 따라 배임죄의 성부가 결정된다.
피고인
변호사 최찬식(사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은 1964.12.25경 고소인 이진구등 11명으로 백미 100가마 흥농계를 조직하여 자신이 왕주로서 동 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각 계원등으로부터 계곡을 수집하여 각 해당연도에 상응한 계원에게 계곡을 지급하여 주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임무에 위배하여 1970.2 중순경 1969년도 계모임을 갖고 동 흥농계탈번 가입계원인 위 이진구에게 계곡 백미 100가마를 지급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에게 백미 100가마 싯가 금 8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위 소위를 배임죄로 처단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55조 제2항 에 의하면 배임죄는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2.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의 취득 3.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3개의 요소가 그 구성요건이 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의 1969년도분 계미에 관하여 위 이진구에게 지급할 소정의 계곡을 동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는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하고서는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할 수 없다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였음은 필경 본건의 계의 성질과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이득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그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