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180 | 양도 | 2012-02-20
조심2012중0180 (2012.02.20)
양도
기각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타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한 사람들의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자경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 OO)를 2003.1.23. 취득하여 2009.1.18. 양도하였고, OOO 답 3,644㎡(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9.6.9. 취득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양도가액 OOO만원, 취득가액 OOO만원)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경작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보아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8.18.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과수원을 배우자와 함께 배·매실·살구등을 40년 가까이 재배하고 있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논농사도 지었으며,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OOOOOO OOO번지에 콩·참개·고구마·들깨·마늘·양파 등의 여러작물을 심어 손수 밭농사를 짓고 있는 상시 전업농민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 70조 1항(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절대적으로 농기계가 필요한 작업을제외한다른 작업은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행하였는데도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2011.5.12. 현지확인시 타인이 대체농지를 경작한 것으로파악되는 바,청구인이 대체농지에 대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4.1.부터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대체농지 바로 옆에 있는 436-20번지 농지는 청구인에게 농지를 양도한 강OOO의 큰 형 소유이며, 2008~2010 기간 동안 대토농지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 및 농지원부상의 기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OO
(다) 청구인은 2002.10.15. OOO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OOOO농협의 준조합원으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진OOO은 OOO농협의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청구인은 자경의 근거서류로2009.7.21.~2011.8.4. OOO농협에서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과 간이영수증 등 17매, 대체농지 인근의 농협에서의 현금 입출금 내역과 인근 식당에서 체크카드 사용 기록, 인근주민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확인하여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1.5.12. 대체농지 확인 후, 농지에서 마을로나오던 중 70대 노인을 만나 대체농지의 전 소유자인 강OOO에 대해 문의한 바, 강OOO이 2010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지만 계속하여 대체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하였고, 오후 4시 20분경 도하 1구 이장을 찾아 갔으나 대체농지 소재지는도하 3구이므로 3구 이장 목OOO에게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있다고 하였으며,노인 회관에서 한 분이 강OOO을 잘 아는 최OOO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바 강OOO이 계속하여 농사를짓는다고 하였으며,오후 5시경 최OOO에게 찾아가 강OOO에 대해 문의한 바, 강OOO이2009년에 농지를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농지 바로 옆은 강OOO의 큰형논으로 둘째 형이 농사를 지었으나, 둘째 형이사망한 후부터 “대체농지”와 큰 형의 논을 강OOO이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하였고,오후 5시 30분경 강OOO을 만나대체농지의 경작여부를 확인한 결과, 김숙자(청구인)은 농사를 잘 모르며모내기할 때 한두 번 방문하고, 가을 추수 때 잠시 왔다가며, 본인이 도지를 낸다고 진술하였다.
2) 2011.5.13. 도하 3구 목OOO 이장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강OOO이 양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대체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며 아래와 같은 주장 및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1983년에 결혼하여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농사를 업으로 지낸 농민으로 어렸을 때부터 농민인 부모님을 도우며 자라왔기때문에 농사일이 몸에 배어있고, 결혼할 당시 시댁에서도 배 과수원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농사일을 하기로 하고 결혼하였으며, 과거 벼농사 실패 경험이 있어 대체농지 취득을 망설였지만 그 토지 일대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품삯만 주면 손으로 모심거나 수확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하여 2009.6.30. 논을 구입하게 되었고, 2009년은 이미 모심기부터 많은 작업이 진행되어 그 해 벼는 강OOO이전부 가져가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2010년부터 대체농지를 경작하였다.
(나) 2010년 이전에는 대체농지에서 강OOO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위 농지에 대해 강OOO이 농사를 짓지 않기에 강OOO은 물론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청구인은 논농사 경험이 많지 않아 강OOO에게 많이 물어보고 도움을 받았으며, 강OOO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농지를 매수하기 이전강OOO도 기계작업은 전부 오OOO에게 일당을 주고 벼농사를 지었으며, 대체농지 뿐 아니라 그 일대의 모든 논은 모판을 키워 판매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이OOO로부터 구입하고, 오OOO이 로타리 및 서래질을 하고 있고, 모심기부터 수확까지 오OOO의 기계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2010년 처음 청구인이 농사지을 당시 이OOO나 오OOO과의 직접적인 친분이 없어, 전 소유주인 강OOO을 통해 모판을 구입하였고, 오OOO이 논갈이를 한 후, 2010년 및 2011년 강OOO에게배워가며 함께 살균살충제인 유제를 뿌렸으며, 2011년엔 혼자 제초제도뿌렸고, 방제작업은 농협에서 공동으로 평당 OOO원에 방역살포기로 살포하였으며, 2011년에는 추청에 비해 병충해에 강한 삼광(벼)을 심기로 결정했고, 시기별로 강OOO에게 기계작업하는 날이 언제인지 물어보고, 모내기하는 날에는 모판을 이앙기에 올리는일. 벼수확하는 날에는 남편과 함께 트럭에 싣는 일등을 하였고, 기계작업하는 날은빠짐없이 논에 나와 일을 거들었으며, 2010년 점심과 새참은 인근식당인 OOO식당에서 음식배달을 시켜 오OOO과 함께 식사하였고, 2011년은 OOO식당이 문을 닫아 집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음료수 등을 OOO마트에서 사와 오OOO에게 제공했으며. 기계작업이 끝나면 OOO식당이라는 곳에서 보신탕도 사주었다.
(다) 모내기 이후 틈틈히 논에 방문하여 피살이등을 하였고 비가 많이 온 다음날은 물고도 살폈으며, 2010년 벼농사 첫해 436‐20번지(인접토지)와 합쳐 OOOKg정도 물벼를 추수하였고, 청구인이 총수확량O,OOOKg중 OOOKg을 갖기로 하였으며, 물벼수매 신청기한을 놓친관계로 조합원인 오OOO이 미리 신청한 것이 있어 오OOO 명의로 수매를 하였고, 대체농지와 총 수매금액 OOO원중 OOO만원을 강OOO으로부터 받았다.
(라) 청구인은 증빙자료로조합원 증명서(청구인), 준조합원 증명서(청구인), 조합원 증명서(청구인의 배우자),‐청구인의 시부모로부터 상속지위계승, 2008.1.1~2011.8.20.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 내역(청구인), 2008.1.1~2011.7.20전표별 거래자별 매출 내역(청구인의 배우자), 간이영수증, 종전 농지인 과수원 및 주택 과수원창고 사진, 청구인의 농기구 및 차량에 상시 보유중인 농기구 및 농약사진, 대체농지 인근에서의 카드사용내역(OOO가든.OOO농협), 대체토지 인근 성환 농협 북부지점 금융거래내역, 경작사실확인서(강OOO) 및 인감증명, 경작사실확인서(오OOO) 및 인감증명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이 우리 심판원에 추가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2010년 평택시에 소재한 소형아파트 9채를 취득하여 총 13채의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OO OOOOOOOO
(3) 살피건대, 청구인(1962년생)은 1983년에 결혼하여 지금까지 30년가까이 농사를 업으로 한 농민으로서 2009년에 취득한 대체농지를직접 경작하였다고주장하나, 1982~1994년 피아노교습 사업을하였고,2010년 당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13채의 아파트를 임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타인이대체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한 사람들의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확인서를 제출하나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대체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