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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노227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협박을 통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피해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체 사이즈, 성관계 경험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만나자고 제안하자, 남편과 아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대화를 끝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피 추적을 하여 집으로 찾아가 가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