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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15 2015고합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22:3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횟집에서 후배 E 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30 경 E의 친구인 피해자 F(18 세) 이 피해자 G( 여, 18세) 과 H을 데려와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5. 8. 11. 01:30 경 밀양시 I에 있는 J 여관 500호로 자리를 옮겨 또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1. 03:00 경 위 J 여관 500호에서 피해자 F과 E가 술에 취한 G, H을 귀가시키기 위해 H을 방에서 내보낸 후 이어서 G을 방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 그냥 나가라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11. 04:00 경 위와 같이 F과 E를 때려 여관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G과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부분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아동 청소년 대상 준강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