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2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종로구 D, 1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운영자이고, F은 관리자로 일하는 사람이다.

1. 무 등록 게임제공 영업의 점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0. 5.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영업장에 1,000원을 넣으면 배출구를 통해 경품 교환권( 상품권) 이 1 장 배출되는 자판기 형태와 레버를 조작하여 경품( 인형) 을 뽑을 수 있는 크레인 게임이 결함된 밴딩 크레인 (VENDING CRANE) 게임 기 1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제공 영업을 하였다.

2.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 물 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밴딩 크레인 (VENDING CRANE) 게임 기 1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게임 제공업 등록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무등록 게임제공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