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60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유통한 점, 피고인이 유통한 접근매체가 상당히 많은 점, 유통된 접근매체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불법 스포츠도박 범죄에 사용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