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는 피해자 E 등 음악 저작권자들을 대신하여 저작권료 내지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할 권한이 있는 법인이 아니다.
설령 위 협회에 해당 저작권료 등에 대한 징수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노래방기기 제작업체 (H )에게 매달 업데이트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위 협회에 저작권료 등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해당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위 협회 등으로부터 저작권료 등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전혀 받은 바가 없으므로,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저작권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저작권법 (2000. 1. 12. 법률 제 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제 1 항 및 제 2 항( 현행 저작권법 제 46조 제 1 항 및 제 2 항) 은 저작 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위반하여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반주용 기계를 구입하여 노래방에서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다.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위탁 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 저작권협회가 영상 반주기 등 노래방 기기의 제작이나 신곡의 추가 입력 시에 그 제작업자들 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서 음악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작업자들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노래방 기기에 수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