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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5 2017고단26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20: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 6명에게 27,000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캔 맥주 9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동 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