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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31 2017고정1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6. 16:45 경 군산시 조촌동 송정 써 미트( 아) 앞 도로를 사정동 사정 삼거리 방면에서 미장동 미 장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유턴 신호에 정상적으로 유턴 진행하는 피해자 C( 남 ,36 세) 이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량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결과, 교통사고 분석 의뢰 결과( 추가), 교차로 현시 구성 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현장사진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