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4.19 2016고정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18:15 경 전 북 남원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 야 씨발 년 아, 왜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피해 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폭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