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9. 14:00경 사천시 대방동 소재 유람선선착장에서 C호(934톤, 유람선)에 관광객으로 승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유람선 선내 1층 공연장에서, 댄스 공연을 하는 피해자 D(여, 3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노, 노터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X’자를 만들어 보이며 완강히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손으로 유방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공연장 무대에 그대로 주저앉자, 피해자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E(여, 3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이를 본 남자 무용수 F가 ”안돼요“라고 외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폭행을 가할 것처럼 위협을 하고 다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을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 G(여, 24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겉옷 위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34세)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15:36경 사천시 대방동 소재 삼천포유람선계류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불러내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