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9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00:05경 서울 관악구 C 인근 도로에서, D(57세)이 운행하는 영업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요금 시비로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고, 위 F의 권유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자 화가 나 “택시비를 왜 주냐”고 고함을 지르고 위 F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