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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534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46,90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0. 11.부터, 6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한편 채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2018. 10. 24. 피고 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