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2020고단50』(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1. 4. 15: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호에서, 침대, 콘돔 등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남성 손님에게 12만원의 요금을 받은 다음 미리 고용한 성매매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F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2020고단56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서, 피고인 A이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면 피고인 B은 성매매대금의 수금, 성매매 관련 용품 준비 등을 해주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G호와 D호에 침대, 콘돔 등의 시설과 물품을 갖추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한 후,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손님들에게 8만 원에서 21만 원의 대금을 받고 태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오던 중, 2019. 10. 29. 16:00경 위와 같은 경위로 찾아온 손님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I와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경 A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것 등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9. 10. 말경까지 A이 위와 같이 운영하는 성매매 장소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G호와 D호를 오가며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의 수금,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 등의 공급 등을 함으로써 A이 가.
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