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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23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주사기 (0.64g) 1개( 증 제 3호), 필로폰 주사기 (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28. 17: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605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9. 17:00 경 위 ‘D’ 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31. 11:50 경 스마트 폰 채팅 앱 ‘E ’에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필로폰 매수 자로 가장한 경찰관과 대화를 하면서 필로폰 1g 을 12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9:10 경 피고인의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래 장소인 서울 성북구 G 건물 앞 노상으로 나와 일명 ‘ 직거래’ 방식으로 필로폰을 매도 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데시 보드 안에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1.48g 을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대화 내역 사진

1. 메트 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