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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519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갤로퍼2 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G은 2013. 4. 20. 21: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2운천교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망 J(남, 4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K(여, 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들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그 무렵 중증 뇌손상 및 복부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고 K가 중상을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2차로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체가 위 2차로 폭의 2/3 이상을 차지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5. 30.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유족인 L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이 입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서 139,903,09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같은 달 31. L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부딪힌 후 불법주차 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