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해태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32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2017. 11. 22. 피고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을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② 원심은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주소로 기재된 ‘인천 서구 F빌라 G호’에 제2회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하였고, 모친 H이 2017. 12. 13. 이를 수령한 사실, ③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피고인의 주민등록 및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주거조사서’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인천 남구 I, J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소지와 제2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장소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H이 피고인의 동거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H에게 공판기일소환장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공판기일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