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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05 2017고단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12:34 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월 악로 185 편도 1 차로 도로를 내사 휴게소에서 용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구분을 지켜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차량 좌측면을 충격하면서 좌전도 되었고, 계속해서 피해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이륜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과 위 피해차량 사이로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차량 전면 부와 위 피해차량 좌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8 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H( 여, 53세) 로 하여금 약 7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D, H, F)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피해자 D,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