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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10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78.43㎡를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1,4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원고들의 금원 청구의 일부 기각 이유 : 원고들 주장의 임대차기간, 월차임 약정 및 기지급된 월차임 액수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2020. 2. 5.부터 2020. 7. 4.까지의 5회 차임 중 3회 차임 합계 360만 원을 연체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체한 위 360만 원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돈[원고 A : 144만 원(= 360만 원 × 4/10), 나머지 원고들 : 각 72만 원(= 360만 원 × 각 2/1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의 지연손해금과, 2020. 7. 5.부터 임차 목적물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20만 원 중 원고들의 각 지분에 해당하는 돈[원고 A : 48만 원(= 120만 원 × 4/10), 나머지 원고들 : 각 24만 원(= 120만 원 × 각 2/10)]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금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