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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7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인터넷 C 사이트에 ‘외제 포르세 카이엔터보에스 중고 자동차를 6,2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같은 날 광주시 D에 있는 E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이 차량은 약간의 수리 중으로 2주 후 인도해줄 수 있는데,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2주 후 차량을 인도할 때 잔금 1,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2012. 1. 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싸게 판매하는 것이니 잔금 1,200만 원 중 5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피고인이 4,50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침수 사고를 당해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했고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최소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예상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 일부를 먼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자동차를 수리하여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위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2. 1. 3.경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