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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차량과 추돌하게 된 것으로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고,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준수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 단계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리슈빌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느리울중학교 쪽에서 건양대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건양대네거리 방면 직진신호가 녹색불이 되자 출발하였는데, 교차로에서 리슈빌아파트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 차량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F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의 쌍방향 신호가 직진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이 교차로로 진행하였고, 그 때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가 난 직후에도 여전히 직진 신호가 켜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데, F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자로 특별히 피고인에게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어 충분히 신빙할 만한 점, ③ 또한, F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