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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고정41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2. 21: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과 조카인 피해자 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 C이 위 ‘E매장’ 1층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주병을 위 마트 출입구에 있는 유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 18:40경 위 ‘E매장’에서 이전에 조카인 D에게 맞은 일과 상속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77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3. 16:40경 위 ‘E매장’에서 전날 ‘E매장’ 공동 운영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계산대 모니터를 치고, 발로 장바구니를 걷어차며 피해자들과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 부분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