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2. 21: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C과 조카인 피해자 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E매장’에서 피해자 C이 위 ‘E매장’ 1층을 피고인에게 임대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주병을 위 마트 출입구에 있는 유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 18:40경 위 ‘E매장’에서 이전에 조카인 D에게 맞은 일과 상속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77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3. 16:40경 위 ‘E매장’에서 전날 ‘E매장’ 공동 운영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계산대 모니터를 치고, 발로 장바구니를 걷어차며 피해자들과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협박 부분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