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앉아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가격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공탁금 외에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심에서 합의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