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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8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임대인인 위 C과 임차인인 D간 임대차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 중인 위 D을 검거하려고 하자 위 F에게 “경찰관이 임대차 문제에 관여를 하느냐. 법도 모르면서 사람을 체포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지명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