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폭력 조직원과 같은 위세를 과시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항의하는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 내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F, 피해자 I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호 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6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공범인 H와 양형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