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3.15 2017도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양형조건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원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한 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