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0. 18:00경 인천 연수구 F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C(여, 50세)가 위 미용실에 대하여 집행관에 의뢰하여 경업금지 및 점유권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남의 가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서 따졌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법 집행을 한다.”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어깨, 목 부위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3세) 및 피해자 B(44세)와 다투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왼손 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 B의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등과 목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0면)
1. 결정문
1. 상해부위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