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C종중(명칭이 2009. 3. 28. “D종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2006. 2. 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2006. 5. 30. 용인시 수지구 E 답 2,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바로 옆 토지에 2007. 3. 1. F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가 개교하게 되면서 이 사건 학교의 통행로인 G(명칭이 뒤에 “H”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의 일부 도로가 확포장되었고, I 아파트는 후문을 이 사건 학교 정문 건너편에 개설하게 되었다.
다. 이에 이 사건 학교 주변에 있는 5개 아파트(J아파트, K아파트, L아파트, M 아파트, N 아파트, 이하 ‘이 사건 5개 아파트’라 한다)의 각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2. 5. 용인시 수지구청에 이 사건 통행로 중 이 사건 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라.
용인시 수지구청과 용인서부경찰서는 2007. 2. 15.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통행로 중 이 사건 학교 정문 앞 도로의 일부 구간은 보도 설치가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 차량이 통행할 경우 어린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 이에 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07. 2. 23. 이 사건 통행로 중 별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의 ⓐ부분부터 ⓑ부분까지 80m(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의 차량통행을 금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행금지처분’이라 한다). 이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이 사건 학교의 정문 쪽 부분(별치 ‘위치도 및 현장사진’의 ⓑ부분)과 후문 쪽 부분 별지 '위치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