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 3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말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 85,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 20:3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꼬막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2. 1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5회에 걸쳐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육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 와 "돈을 빌려 달라. 고기를 달라.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여 식육점에 찾아온 손님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 12:3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 와 "씨발놈아 손님들이 와도 왜 멀뚱멀뚱 쳐다보냐. 밥 좀 주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여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음식을 취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요식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 16: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전남 해남군 F 상가 23번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너는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나보다 장사도 못한 년, 개 같은 년, 씹할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 곳에 물건을 구입하러 온 손님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 16:32경 전남 해남군 F 상가 23번 M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