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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3노4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76%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경추골절 및 추간판탈출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일용노동으로 어렵게 생활하면서 고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